1. 왜 써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꼭 써야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써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Tip -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4. 주휴수당은?
-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 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주휴수당,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5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5시간에 대한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 2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20시간 / 5일=4시간이므로 4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주휴수당을 안 지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Tip - 월급을 받는 사람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월급제의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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