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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데 알아야 하는 이야기

최저임금으로 월급 계산하기

by 권씨아제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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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은 얼마인가요?

-2024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 일급으로 환산시 78,880원(8기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시 2,060,740원(주40시간 기준)입니다.

-2025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입니다. 

일급은 10,030원 * 근무시간 하면 나오겠지요?

월급은 10,030원 * 209시간=2,096,270원(209시간은 하루 8시간 주5일당 유급주휴수당 8시간 포함)

 

월급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

1. 월급여 계산 -1일 5시간 주5일 근무인 경우

(1일 5시간*5일+주휴5시간) *52주 + 5시간(52주*7일은 364일임, 1일이 남음으로 1일 근무시간을 더해줌) 

그 다음 여기서 나온 값은 1,565시간은 1년을 일한 시간이므로 12개월로 나누어주면

       한달 일한 시간이 130.4 시간인데 소수점 이하는 올려서 131 시간이 됩니다.

5시간 근무한 경우 월급은 10,030원 * 131시간 = 1,313,930원 입니다.

1일 3시간 일한 사람도, 4시간 일한 사람도 위 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2. 월급여 계산 -1일 5시간주5일과 토요일 3시간 근무인 경우

(1일5시간*5일+토3시간+주휴5.6시간) *52주 + 5시간/12개월 하면

       한달 일한 시간이 146.016 시간인데 소수점 이하는 올려서 147 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월급은 10,030원 * 147시간 = 1,474,410원 입니다.

*주휴시간은 1주일 일한 시간을 28시간을 1일 일한시간 5로 나누면 5.6시간이 나옵니다.

 

최저임금을 안 지키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 주세요.(전화 1350) 

참고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위반여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나 수습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감액할 수 없습니다.

반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최대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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