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2024년 10월부터 출시
중기부, IBK기업은행 그리고 하나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협약 체결
월 10만~50만 원 납입 때 납입금의 20% 기업이 지원 --- 정부는 소득세 등 감면
누구에게?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누구에게나
납입금은?
월 10만원~5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
혜택은?
-가입자에게는 기업의 지원금(납입액의 최대 20%)과 협약은행의 1~2% 금리우대가 더해지는 한편,
소득세의 최대 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청년 근로자는 소득세의 90%까지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지원금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 줌으로 기업이 부담도 줄어듭니다.
-가입자가 월 50만원을 납입한다면 기업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거기에 기본이자에 1~2%의 추가해 줄 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신청과정
1. 근로자와 기업주가 협의
근로자는 먼저 자신의 기업주와 협의하여 저축공제 참여와 월 납입금액을 결정합니다.
2. 신청서 제출
햡의가 완료되면 기업주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저축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은행방문-상품가입
이후, 근로자는 협약된 은행을 방문하여 저축상품에 가입합니다.( IBK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
이때 근로자는 신분증과 근로계약서 그리고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저축공제 혜택 예시
근로자가 월3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지원금은 납입액의 20%인 6만 원이 추가됩니다.
즉 매달 총 36만 원이 적립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은행에서 제공하는 우대금리와 세금까지 더해지면, 자산형성의 속도가 빨라지겠죠?
우대저축공제를 실시하는 이유?
-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실시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문 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인력정책과 044-204-779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 055-751-2971, 2980
IBK기업은행 개인고객부 02-6322-5144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02-2002-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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