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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한다.
-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 퇴직금제도 - 퇴직금을 사내에 별도로 적립하는 제도이고
- 퇴직연금제도 -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여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1)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이다.
-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운용사에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한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를 사전에 확정하여 운용사에 적립하여 운용한다.
- 퇴사 시에는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운용성과에 따라 손해 또는 수익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2)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이다.
-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해 주는 퇴직연금제도이다.
- 근로자는 매년 자신의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과 같은 제도이다.
- 근로자는 운용사에 적립된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한다.
- 퇴사 시에 근로자는 적립된 적립금과 그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는다.
- 운용성과에 따라 손해 또는 수익에 대해 근로자가 책임을 진다.
- 근로자가 추가 적립 가능하다.
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 노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 제도이다. -퇴직금 통합계좌라고 보면 된다.
- 퇴직금을 자신의 IRP계좌로 수령하면 세전금액으로 수령할 수 있다.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라면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다.
- 매년 목돈을 만들도록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
- 회사를 옮기더라도 이 IRP를 통해 계속 적립 운용하여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 운용성과에 따라 손해 또는 수익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진다.
- 추후에 퇴직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과세를 이연 시켜 주는 제도이다.
-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아서 써버리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연금형태로 전환하는 사람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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