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을 못받거나 적게 받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가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이 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선정기준액이 바뀝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적게 받게 된다면 이 기초연금도 엄청난 효녀가 될 수 있답니다.
- 24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초연금액은 334,810원이다.
- 최고로 많이 받는 분이 334,810원이고,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의 지급 금액은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 만 65세 이상이고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1인)는 2,130,000원
- 부부가구는 3,408,000원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1. 소득평가액① 산정방식
- 소득평가액① = {0.7 × (근로소득 - 110만원)} ⓐ + 기타소득ⓑ
- {0.7 × (근로소득 - 110만원)} ⓐ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인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한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은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을 말한다.
-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민간연금소득의 합이다.
- 공적이전소득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을 말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는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등
1-1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을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 위 단독가구의 월 소득 평가액은 0.7×(200만원-110만원) =63만원에 기타소득인 30만원을 더하면 93만원입니다.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위 부부가구의 월 소득 평가액은 본인분 93만원과 배우자 0.7×(150만원-110만원) =28만원을 합하면 121만원입니다.
- 기타재산 중 다른 것이 있는 경우 평가금액이 달라지겠지요?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상정시 차감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1)+(금융재산-2,000만원)-부채}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4%)÷12개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 지역별 기본재산액1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원입니다.
반응형
'은퇴 관련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나라 고령 인구 등 각종 지표 (1) | 2024.11.20 |
---|---|
은퇴 후 최고의 효녀, 퇴직연금제도 (4) | 2024.11.19 |
은퇴 후 최고의 효자, 국민연금 늘리는 법 (0) | 2024.11.19 |
은퇴 후 돈 걱정 없는 사람? (6) | 2024.11.18 |
은퇴 후의 여유롭게 살기 - 은퇴 재정 계획 (14) | 2024.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