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파트 관리 이야기

경비원 성범죄 경력조회

by 권씨아제 2025. 3. 19.
반응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신규로 배치되는 경비원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이를 빠뜨리거나 뒤늦게 조회한 소장은 지자체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 관리현장에서는 이런 규정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성범죄자에 대해 아동·청소년과 접촉이 많은 업종에 취업을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성범죄를 저질러 일정 기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비원의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한다. 이에 공동주택 소장은 경비원 채용 시 이들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거나 경비원이 직접 자신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많은 관리현장에서 이 법 조항을 잘 모르고 지나치는 사례가 있다는 것. 경기 A소장은 “경비업체에서 선발한 인원이라고 해서 모든 법적 검증이 끝난 줄 알았다”며 경비원이 배치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그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부산 B소장은 “종전 근무 단지에서 하자 업무로 바빠 경비원의 성범죄 조회를 뒤늦게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성범죄 경력 조회 방법

소장이 신입 경비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방법은 2가지다.

먼저 배치 예정인 경비원으로부터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를 받는다. 그 뒤 위탁사로부터 받은 소장 임명장, 아파트 사업자등록증, 동의서, 신분증 등을 구비해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crims.police.go.kr)에 접속해 발급절차를 따르면 된다. 

이때 혼란스러운 것은 성범죄 경력 조회를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소장은 신입 경비원이 아파트에 투입돼 업무를 수행하기 전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똑같은 경비원에 대해 채용업체인 경비업체와 근무처인 아파트가 중복해 조회해야 하는 점도 현장의 혼돈을 불러온다. 여가부 관계자는 “경비업체에서 한 번, 아파트에서 또 한 번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는 것에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촘촘하게 점검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법 취지를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범죄 경력 미실시 과태료 사례

경기 C아파트 D소장은 지난달 지자체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 원을 맞았다. 지난해 2월 C아파트에 새로운 경비원이 배치됐는데 D소장은 5개월이 지나서야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

D소장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자가 일반 경비원으로 채용돼 아파트 단지에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D소장은 법원에서 과태료 취소를 다투기 위해 이의신청한 뒤 비송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광주 E소장은 2012년 입사한 경비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미확인으로 2014년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300만 원을 맞았다. E소장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한 비송재판에서 과태료가 150만 원으로 감액됐으나 과태료 취소를 요구하는 정식재판에 들어갔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 민사1부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E소장이 착오로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점, 위반행위의 경위, 해당 경비원에게 성범죄 경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회된 점 등에 비춰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거나 금액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E소장이 자신의 행위를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했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는 “위탁관리로 운영되는 아파트라도 위탁사가 아닌 소장이 과태료를 맞을 수 있다”며 “위탁사 대표는 공동주택 시설의 장이 아닌 점, 과태료 처분 시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658

 

경비원 성범죄 경력조회 ‘깜빡’? 소장 과태료 주의보! - 한국아파트신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신규로 배치되는 경비원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이를 빠뜨리거나 뒤늦게 조회한 소장은 지자체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www.hapt.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