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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입니다.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드립니다.
산후도우미 바우처의 경우는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만 잘 준비하면 온라인 복지로사이트에서 어렵지 않게 신청 가능합니다.
서비스는 산모의 건강관리(유방,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등이 제공됩니다.
2. 대상 및 선정기준
(1)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2)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0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3. 신청안내
- 신청 기간
-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임신 4개월 이상 경과된 사산·유산도 포함)
- 신청 장소
-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 자격
-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4. 지원안내
- 지원 기간
- -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15~25일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 지원 내용
-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5.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 할 수 없음
6. 서비스 비용
- 서비스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25년 단태아-첫째아-A통합1형 (150%이하 경우) 표준 10일(2주)
- 서비스 비용 1,424,000원 / 정부지원금 : 982,000원 / 본인부담금 442,000원
- 예) 단태아-둘째아-A통합2형 (150%이하 경우) 표준 15일(3주)
- 서비스 비용 2,136,000원 / 정부지원금 : 1,494,000원 / 본인부담금 642,000원
7. 서비스 제공자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제공인력: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 (신규자 과정) 총 60시간(이론 24시간, 실기 36시간)
- (경력자 과정) 총 40시간(이론 12시간, 실기 28시간)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2022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운영 지침 2022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운영 지침.pdf
5.4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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