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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데 알아야 하는 이야기

건강관리사로 친정 엄마, 시어머니도 산후 조리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

by 권씨아제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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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그동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산모와 서비스 제공인력(건강관리사)이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산후관리사,산모도우미,산후도우미)란?

정부 지원 바우처 서비스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관리사,산후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 기키 위한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 확대되면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정부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대부분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하는 일은?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필요로 하는 산모와 아기를 위해 가정으로 파견되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분들로 출산으로 변화된 산모의 가정 내 환경에 최대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 및 편안한 식사,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가사, 안정된 신생아 케어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분들을 말합니다.

산모와 아기 케어를 위주로 하며,

아기의 위생관리 차원에서 청소는 안방과 아기 있는 방만 진행

그 외 산모의 식사 차림(하루 2~3가지 밑반찬 및 국)

아가 목욕 및 수유

세탁물 관리 등이 주 업무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으로 나이 제한이 없으며, 정년도 없답니다.

단 아기를 안으시고, 케어하실 정도의 건강관리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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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 인기직군이었지만 최근에는 30대부터 40대까지도 많이들 자격 취득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시대가 바뀐 만큼 손주 케어를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도 수강 들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그만큼 아기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신생아 케어를 하시면서 즐겁게 하시고 일에 보람을 느끼시면서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아지는 직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으로 바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로 출산 후 자녀를 키워보신 여성분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인기지 군으로 중장년 평생직업이 가능한 전문 직종입니다.

단 반드시 아기를 이뻐하고 사랑하는 분들이어야 일에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시며 할 수 있는 직업이니 해당되시는 분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산후 관리사, 산후도우미 자격 조건

정부 지원 사업이다 보니 산후 관리사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1. 지정 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하신 분

2. 건강검진 서류로 건강 상태 확인이 가능한 분(보건증, 연 1회 검사)

3. 신원이 확인된 한국 국적의 여성

4. 산모와 아기를 자녀, 손주처럼 보살피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

5. 백일해(10년 주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6. 마약 및 약물중독 검사(연 1회 검사)

7.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8. 범죄 경력증명서(모자보건법 및 아동복지법) 2부: 2023년 7월 개정

9. 아동학대 교육 이수(온라인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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