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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대한민국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그리고 재가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현물급여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방문 간호, 방문 요양을 통해 일상적인 생활이 힘든 노인의 여러 가지 수발을 들어준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여 등급을 받아야 한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의 6.55% 수준으로 건보료와 통합 징수되며, 건강보험과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예상 징수액의 20%를 국고에서 보조하며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 수준의 본인부담금이 있다
2. 시행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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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노인 인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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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질환의 증가와 그 비용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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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조의 변화와 생활 양식의 변화 - 현대사회는 노인의 수발을 들어줄 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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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양극화 - 저소득이나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함
3. 등급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방문 조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지역별로 구성된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등급을 받게된다. 등급은 점수에 따라 달라지며 등급에 따라 서비스도 달라지게 된다.
장기요양보험은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어 있다.
1~2등급은 시설등급으로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인 이하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 가능하다(시설급여). 3~5등급은 재가급여 혜택만 주어지므로 시설입소가 불가능하다. 5등급과 등급 외의 경우 치매로 확인받은 경우에만 등급이 적용된다.
4. 신청 및 등급판정 과정
1) 신청
각 지역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OO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가 있고,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8],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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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각각의 서식은 별지로 정해져있는 서식이어야만 하고 의사소견서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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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는 기본이고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노인성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일단 신청을 하고나면 법이 정한대로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이 나야되기 때문에 보통 14일 안으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으로 방문해 '인정조사'라는걸 한다. 보통은 직원 1명이 방문해서 어르신의 신체상태, 인지상태, 일상생활수행수준, 관절가동범위와 근력수준 등을 확인하고 같이사는 자녀나 어르신의 배우자와 상담을 진행한다. 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어르신을 볼 때에는 생각보다 상세하고 민망할 수 있는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오해하지 말자.

3) 의사소견서 제출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같이 내는 보호자(대리인)가 있지만 보통은 인정조사가 끝난 다음 담당 직원이 의사소견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안내를 해준다.
4) 등급판정
등급판정에는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어르신이 혼자서 얼마나 일상 또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공무원 같이 행정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구성되어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2주에 한번씩이라고 보면 된다)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군지역이나 울릉도 같은 도서 벽지는 한 달에 한 번 할 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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