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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이야기

아파트의 법, 관리규약을 개정한 이야기

by 권씨아제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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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관리규약준칙이 개정되거나, 관리규약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관리규약을 개정-관리규약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합니다.

이번에 공동주택관리법 관계법령등이 개정되어, 시에서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였기에 그에 맞추어 우리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정한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관리규약 3단 비교표 - 먼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규약준칙에 개정된 내용을 통해, 관리규약의 개정할 내용을 3단 비교표(아파트 기존관리규약-관리규약준칙 개정사항-관리규약 개정사항)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규약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잡수입의 지출이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고, 아파트 승강기이용료와 주차수입 등에 관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관리규약이기에 필요한 부분을 추가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촉되는 부분은 어차피 법령에 따라야 하기에 효력이 없습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 소집등 -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등에게 관리규약개정을 제안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한 후 그 일자에 회의를 통해 관리규약개정안 제안을 의결합니다. 그리고 회의결과와 관리규약개정안 제안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공고합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 소집 등 - 그다음 관리규약개정안을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한 후 회의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안한 관리규약개정안을 보고하고, 개정하기 위한 선거 절차를 논의한 후 회의 결과를 공고합니다.

4. 전자투표 시스템 등록 - 전자투표 시스템에서 투표를 위한 여러가지 절차를 등록하고, 선거인단을 확인하고,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선거관리 문자를 보내는 등 전자투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무리해 놓습니다.

5. 관리규약개정안 찬반 투표 진행 -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된 절차대로 개정안 동의를 받기 위한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번에 전자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서면투표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회계관리프로그램 회사에서 제작한 무료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해 투표를 진행했는데 먼저 동의여부 투표를 하라고 투표개시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오후 쯤에 카톡으로 투표 독려 문자를 보냅니다. 이렇게 카톡으로 총 5회를 무료로 보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투표했는지를 실시간으로 시스템에서 볼 수 있습니다. 

6. 개표와 확정공고 - 투표가 끝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를 진행합니다. 선거관리위원들이 받은 선거관리 문자를 통해 개표동의를 받고 바로 개표를 하면 자동으로 동의자 수가 확인됩니다.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개정에 대해 찬성해야 합니다. 투표자의 과반수가 아니고 입주자등의 과반수입니다. 500세대라면 251세대가 찬성해야 합니다. 그러니 투표세대가 60% 이상이 나와야 안전하겠지요. 이번 동의투표에서 65% 이상이 찬성해 주셔서 관리규약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표가 끝나면 그 찬반 동의에 대한 결과를 선거관리 위원회장이 공고하고, 그다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규약개정안 확정공고를 통해 관리규약 개정안을 확정합니다.

7. 관리규약 개정 구청에 신고 - 확정되면 관리규약 개정 신고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제안서와 3단비교표,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개정안을 제안하기로 가결한 회의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한 결과에 대한 회의록 등을 준비하여 구청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8. 관리규약 제작 및 배포 -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관리규약을 아파트 전체세대보다 약간 많이 제작하여 각 세대에 배포하고, 남은 것을 신규로 전입하는 세대에게도 배포해 주도록 합니다.

9. 관리규약 수리 통지 - 관리규약 개정을 신고한대로 수리가 되었다고 구청에서 공문이 옵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규약 개정을 마무리하였는데, 약  한 달 정도 걸려서 관리규약 개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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