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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대한민국은 즉시 대통령 궐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 제68조 제2항 및 공직선거법 제35조에 근거해 60일 이내에 조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1. 헌법 및 공직선거법 상 조기 대선 절차
- 헌법 제68조 제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함.
- 공직선거법 제35조: 대통령 궐위로 인해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선거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함.
- 이번 탄핵 결정일이 4월 4일이므로, 법적 시한은 **6월 3일(화)**까지입니다.
2. 선거일 지정 시 고려사항
- **권한대행(한덕수 국무총리)**은 탄핵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4월 14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합니다.
- 요일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지만, 선거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야 하므로, 유권자 투표율 등을 고려하면 화요일 지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제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도 5월 9일 화요일에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3. 유력한 선거일: 5월 27일 vs 6월 3일
- 6월 3일(화): 법적 시한 마지막 날로, 정치권 및 정부 내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됨.
- 변수: 전국 고등학생 대상 6월 모의고사 일정과 겹쳐 학부모 및 교육계 반발 가능성.
- 대안: 이를 피해 **5월 27일(화)**에 선거를 치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일정
- 예비후보자 등록: 중앙선관위는 4월 4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시작.
- 정식 후보 등록: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11일.
- 공식 선거운동 개시: 5월 12일부터 시작.
- 자치단체장 출마자 사직 시한: **5월 4일(선거 30일 전)**까지 사직 필요.
5. 주요 정당의 대선 준비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유력, 김부겸·김동연·박용진 등의 출마 가능성.
- 국민의힘: 김문수·한동훈·오세훈·유승민·홍준표 등 다수 인물 거론.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이미 대선 후보로 확정.
- 조국혁신당 및 진보당도 후보자 선출 작업 착수.
6. 조기 대선의 정치·사회적 함의
-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60일 이내에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정당과 후보자들의 준비 시간이 부족하여 정책 중심이 아닌 인물 중심 선거전이 될 가능성.
- 단기간에 이뤄지는 선거인 만큼, 유권자 정보 접근 및 검증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 언론과 선관위의 공정한 정보 제공이 핵심.
- 선거법 위반 사례(허위사실 유포, 불법 선거운동 등) 증가 우려가 있어 선관위의 철저한 감시 체계 필요.
7. 선거법 관련 유의사항
- 공직선거법 제254조: 허위사실 공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벌금.
- 제93조: 선거기간 전 불법 선거운동 제한.
- 온라인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하나,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 유의 필요.
- 지방자치단체장 출마 시 사퇴 요건 등 법적 절차 철저히 준수해야 함.
8. 결론 및 향후 과제
-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헌정사 두 번째 사례로 기록되며, 이에 따른 조기 대선은 향후 민주주의 제도 강화와 헌정 질서 회복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쳐야 하며, 국민은 짧은 시간 안에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정보 접근성과 참여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 특히 이번 조기 대선은 정권 교체 이상의 의미, 즉 헌정 회복과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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