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건물 소방안전관리자가 되어 볼까요?
1. 일반인 -자격 취득 방법
- 누구나 취득할 수 있다.
- 일반인이 취득하는 경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1주일 이내의 강습교육을 받고
마지막 날에 시험을 치르면, 30분 내로 합격 불합격을 발표한다.
- 합격하면 미리 제출한 사진이 들어간 자격증이 바로 나온다.
- 혹시 떨어질 경우 강습교육 없이 시험만 다시보면 된다.
- 재시험은 소방안전원 시험장 어디서든 볼 수 있으며,
시험일정에서 시험접수 가능 자리만 있다면 다음날도 재시험이 가능하다.
2. 강습교육시간
3급 - 1일 8시간 3일 집체교육/ 2024년 현재 교육비 144,000원
2급 - 1일 8시간 5일 집체교육/ 2024년 현재 교육비 240,000원
3. 시험
-강습 교육 마지막 날 오후에 시험을 보게 된다.
- 1-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경우 총 50문항(각 과목25문항)으로
총 60분의 시험시간이 주어진다.
- 합격 커트라인은 평균 70점이며, 과락은 없다.
- 불합격 하면 강습교육 없이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시험은 강습교육 받은 내용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기에
인터넷에서 시험자료를 다운받아 공부를 하고 가야한다.
*과목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시험안내를 참고하세요.
4.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소방안전관리자 자격기준
*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운 3급과 2급만 알아본다.
* 공동주택(아파트) 근무자는 2급이 필요하고, 30층이상 아파트의 경우는 1급이 필요함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상 선임
1)간이스프링쿨러설비를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2금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상 선임
1)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쿨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등
3)지하구
4)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쿨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
5)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물
*자세한 내용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574&ccfNo=4&cciNo=2&cnpClsNo=1
소방안전관리 >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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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1.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소방훈련 및 교육
6.화기취급의 감독
7.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유지(기록을 작성하고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8.화재발생시 초기 대응
9.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기타 사항
- 사진 1매를 지참하시고 가셔야 합격했을 때 바로 자격증이 나옵니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14일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소방청 소방민원센터(https://safeland.go.kr/somin)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