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관련 이야기

은퇴 후 최고의 효자, 국민연금 늘리는 법

권씨아제 2024. 11. 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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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최고의 효자, 국민연금

  • 은퇴 후 재정적이 안정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 직장 생활할 때에는 매월 받는 급여가 주 소득원이었지만, 은퇴 이후에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해야 한다.
  • 특히 국민연금은 은퇴 후 생활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국민연금보험료는 현재 소득액의 9%로 회사에서 4.5% 그리고 본인의 급여에서 4.5%를 납부하고 있다.
  • 급여가 300만원이라면 회사에서 13만 5천 원, 본인이 13만 5천 원을 납부한다.
  • 위와 같이 40년을 납부하고 소득대체율이 40%라고 한다면 연금수령 시기에  매월 120만원씩 죽을 때까지 수령한다.
  • 내 급여에서 13만5천 원만(회사에서 낸 것과 합해도 27만 원)을 40년간 납부했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120만 원을 준다면 이보다 더한 효자가 있을까?
  • 여기에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지급해 준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란?

  •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가리킨다.
  •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40년일 때를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정하고 있다.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맨 처음 70%에서 40%로 낮추어지고 있다.
  • 국민연금보험료를 40년동안 납부 했을 때, 은퇴 전 평균 소득의 40%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개인의 납입기간, 납입 금액, 연금 수령 시기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 납입기간이 길수록,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그리고 연금 수령 시기가 늦을수록 소득대체율은 높아진다.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년간 납입했을 때를 기준으로 40%이기 때문에, 이보다 적은 기간 납입하면 적어진다.

국민연금의 미래 소득 예상

  • 은퇴 후 부족한 부분을 미리 채우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산출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납입 금액, 예상 연금 수령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은퇴 후 필요 생활비는 가장 일반적으로 은퇴 전 소득의 70~80%를 목표로 설정합니다.
  • 국민연금에서 주는 노령연금은 많아야 약 40%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부족분 채우기 전략

1) 국민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제도 - 추납

  •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 추납 대상 기간(단, 최대 10년 미만 한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자격은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
  • 추납 대상 기간 :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

 

2) 임의 가입 제도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자격이 주어진다.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의 소득 없는 배우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

 

3)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

  • 반환일시금 - 보험료를 10년이상 채우지 못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반환받은 금액을 말한다. 
  •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 주는 제도이다.
  • 그 이유는 연금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강제 사항은 아니다.
  • 신청대상은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 중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한은 자격유지 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다. 자격을 상실하면 신청할 수 없다.
  • 납부방법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임의계속가입 제도

  • 신청자격 :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
  • 국민연금 납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는 자가 65세에 달할 때까지 납부를 연장할 수 있다.
  • 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납부를 연장할 수 있다.
  • 신청기한 : 60세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한다.
  • 국민연금 가입종료는 만60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양력)까지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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