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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대되는 다자녀 가구 혜택은

권씨아제 2024. 11. 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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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다자녀 가구 혜택이 확대된다.

정부는 다자녀 인정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있으며 각종 지원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혜택부터 내년에 시행될 다자녀 혜택을 정리해 본다.

 

출산부터 양육까지 다자녀 가구 지원을 확대

첫만남 이용권

올해 2024년부터 첫만남 이용권이 둘때 자녀 이상인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첫째는 200만원, 둘째는 300만원씩 지급되며, 쌍둥이이 경우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총 500만원이 지급된다.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데,

-신생아 수와 관리사의 비율을 일대일로 하여 최대 4명까지 지원하고 있다.

-기간도 최장 25일에서 40일로 확대되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또한 다자녀 가구는 우선적으로 이용가능하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12세 미만의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이다.

-12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다. 

-또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독 150%이하라면 서비스 이용 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다자녀 가족의 세액공제 혜택은 더, 더, 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 수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아이가 많을수록 공제받는 금액이 더 커질 예정이다.

자녀 1명 연 15만원을 공제받으며, 2명은 35만 원, 3명 이상인 경우는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씩을 합한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해당 과세 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했을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이면 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한다.

 

자동차취득세도 할인 또는 면제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해 등록하는 경우 1대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 종류별로 감면액의 한도가 다르며, 7인미만 승용자동차는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

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내년 2025년부터 확대된다.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300만원 등 자녀 수에 따라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추가되었다.

 

K-패스 다자녀 할인 신설 등 다양한 할인 혜택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가 2025년부터 다자녀 가족에 한해 할인률을 높인다.

기존 20%할인에서 2자녀인 경우 30%, 3자녀인 경우 50%까지 할인될 예정이다.

 

전기·가스요금 할인은 물론 철도 운임과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할인 혜택도 있다.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월 전기요금의 30%를 16,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고,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12월~3월)의 경우 월18,000원, 그 외 기간에는 월2,470원의 한도로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지역난방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월4,000원인 지원금의 1년(12개월)분을 한 번에 지급받는다.

또 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구의 구성원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가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비수기 주중에는 객실 30%, 야영시설 20%, 성수기(7.1~8.24)와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각 10%씩 할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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